경호처 내 “영장 막으면 위법” 글 삭제에…윤건영 “경호처, 국민께 답하라”

입력 2025.01.12 (17:22)

수정 2025.0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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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지적한 대통령경호처 내부망 글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에 삭제된 것을 두고 “왜 경호처 내의 건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는지 답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1일) KBS가 보도한 경호처 내부망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김건희-김용현 라인‘의 우두머리 격인 김성훈 차장이 강제로 삭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차장을 비롯해, 윤석열 씨의 개인 사병이 된 경호처 일부 수뇌부는 국민께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며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윤건영 의원은 “경호차장이 전임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경호처는 당신의 사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호처를 놓아 주기를,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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