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담은 인권위 안건에 대해, 인권 단체가 이를 ‘비상계엄 동조안건’으로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의 새해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 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 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에 세우고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발의해, 오늘 전원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한 심판 절차 정지 검토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사·사법 기관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실현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권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