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차장 사퇴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에 “기밀 유출로 인사 조치한 것”

입력 2025.01.13 (13:38)

수정 2025.0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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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의 한 간부가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 부장급 간부가 어제(12일)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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