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 등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부연했습니다.
천 처장은 야 6당이 재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니까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각 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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