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발달장애인 ‘나이 제한’ 없앤다…“주간 활동 지원”

입력 2025.01.13 (19:18)

수정 2025.01.13 (19:57)

[앵커]

고령의 발달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일상 생활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나이 제한'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보건복지부가 결국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65세가 넘은 발달장애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이것은 뭐예요?) 우유!"]

광주의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다니는 정광일 씨, 한글을 배우고, 운동도 하는 등 낮 시간대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만 65세가 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정광일/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선생님도 다 좋아요. 친구도 좋아하고. 싸움도 안 하고 사이좋게 놀아요. (센터를 못 다니게 돼서) 기분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정 씨는 다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나이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정 씨의 손을 들어주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 :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27만 명 가운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3만 4천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양지열/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장 : "너무 좋다, 만족한다, 보호자 자신도 만족하고 있다.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다시 수요자가 느는 추세거든요. 고령인 분들이 활동력이 더 좋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요(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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