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입력 2025.01.14 (17:08)

수정 2025.01.14 (17: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정부와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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