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체 특검법 발의”·야당 “법안 논의 가능”…국조 특위 군·국방부 기관보고

입력 2025.01.14 (17:07)

수정 2025.01.14 (19:43)

[앵커]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 유치 혐의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면서도 지연 전략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의 내란 혐의 특검법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온 국민의힘, 위헌 요소를 없앤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당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우리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엄 특검법안' 명칭의 여당 법안은 야당안의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거나, 법원행정처 등 복수에 맡기는 안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과 수사인력도 줄였고,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제기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라 논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는 겁니다 그쵸. 특검에 대한 일종의 제안 정돈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논의한 후에 논의가 가능합니다."]

여당안 발의가 시간끌기 전략이 돼선 안된다면서, 모레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진 계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군과 국방부 대상 기관보고에서도 여야는 내란 특검법 내용을 두고 맞섰습니다.

여당은 내란특검의 외환 혐의를 거듭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걸 따져물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는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 :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것일뿐 계엄 당시 북풍을 계획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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