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고발”

입력 2025.01.14 (19:02)

수정 2025.0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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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14일)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과 안보수사1과장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어제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며,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해당 간부가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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