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주 화요일인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였는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수색영장에서 범죄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국회를 봉쇄하는가 하면
-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을 범죄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 윤 대통령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없고,
- 개인전화를 꺼 놓고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 실시간 기지국 위치를 받을 수 없고,
위치 추적 등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관저 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 등도
수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고, 경찰도 새벽 3시쯤부터 경력 3천 명 이상을 배치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에 항의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과 당직자들도 현장에 집결해 영장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을 한명씩 분리하는 한편, 관저 입구 앞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강제해산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