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 “논의는 가능”

입력 2025.01.14 (21:14)

수정 2025.01.14 (22:03)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는 달리 내란 선동과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민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시한은 모레(16일)까지란 입장입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 문제를 논의한 국민의힘.

오늘(14일) '비상계엄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당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한정하고 외환 유치와 내란 선동 등은 뺐습니다.

야당 특검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계엄 관련 의혹은 모두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체 특검법안으로 내부 단속도 하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합리적 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직은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검에 대한 일종의 제안 정도인데, 이 제안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발의하고 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영장 집행 지연 전략이란 의구심이 팽배합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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