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합의 될까?…체포영장 집행은?

입력 2025.01.14 (21:19)

수정 2025.01.14 (22:20)

[앵커]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관련 소식, 정치외교부 오대성 기자과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14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국방부가 방금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국방부에서 9시쯤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자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이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낸 특검법 입장차가 꽤 큽니다.

협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협의,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간극이 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 실제 발의를 한 게 아니지 않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특검법으로 체포영장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자]

최 대행은 여야 뿐 아니라 양측 진영이 거세게 맞붙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중재안을 내놨던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를 없앤 특검을 가동시키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도 해소되고, 영장 집행 과정의 물리적 충돌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해 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앵커]

협의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니 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제안을 받아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었고 협상도 시작할 거라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영장 집행은 중단해야 한단 겁니다.

불법 영장으로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공수처가 책임질 수 있냐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특검법 논의와 영장집행은 별개라고 보고 있죠?

[기자]

공수처 체포는 체포이고, 특검은 특검, 별개라는 겁니다.

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 특검 발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 아니냐, 시간 끌기 하지마란 겁니다.

최 대행을 향해서도 여당만 반대하는 특검법을 합의하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도 했는데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도 여당과 특검법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으니 정치권 협상은 시작될 텐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말씀하신 부분을 공수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야가 협의 중인데도 영장 집행할 거냐 물었더니 "집행 시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여야는 내일(15일) 새벽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각각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호처와 경찰 모두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제3의 장소 등을 언급하며 조사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충돌 우려와 여러 대안, 각종 적법성 논란에 공수처가 어떤 결단을 할지 모두가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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