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이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1.16 (17:55)

수정 2025.01.16 (18:0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조금 뒤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욱 기자 지금 심문이 진행 중인가요?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심문에 윤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문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조금 전 청사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이 경호나 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나오지 않은 것이지,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문을 맡는데,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거나 부당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후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자료를 공수처에 반환하는데, 그 시간은 체포 기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공수처 자료는 오늘 낮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청사 본관 출입 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며 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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