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 구금이란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대비한 경호 규정이란 게 있기 어렵겠죠.
전직 대통령이 수감됐던 사례를 참고해서 시설 안에선 교도관, 시설 밖에선 경호관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15일) 10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이 처음인 만큼, 경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호처와 교정 당국 협의 결과 구치소 정문부터 입구, 즉 수감시설 외부는 경호처가 담당하고, 수감시설 내부는 교정 당국이 신변보호를 담당하는거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치소 전체를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정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호처가 질서유지와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감시설 내 경호 활동이 수감자를 관리·통제하는 교정 당국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 당국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신변보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 수감됐는데 전담 교도관 7명이 3교대로 24시간 신변보호를 담당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인 만큼 수감시설을 나오면 평시와 같은 경호가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면, 경호차가 앞뒤로 붙어 경호할 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평소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