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출입 공문 ‘날조’ 논란…“대국민 사기극” “동의하에 날인”

입력 2025.01.16 (21:14)

수정 2025.01.16 (22:07)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공수처가 강압적으로 55경비단 도장을 받아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있고, 공수처는 부대장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체포 전날 공수처가 공개한 공문입니다.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이 군사시설인 관저에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단장 직인이 찍힌 종이가 공문에 덧붙여져 있고, 경계선에도 직인이 한번 더 찍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 허가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공수처가 체포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강압 속에 날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55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하자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동의를 받아 공문에 날인 한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문 공개 당일 출입 승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던 국방부도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러나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경비단장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왜 날인을 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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