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인 계엄을 야당이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 :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이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꼴로 열리는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2020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 조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