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쯤 끝날 거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 뒤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건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오늘(17일) 오전 같은 시각에, 기간이 만료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가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심사에 들인 시간은 이 48시간 안에 넣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어젯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수처로 수사 자료를 돌려준 시각, 오늘 새벽 0시 35분입니다.
멈췄던 시계가 이때부터 다시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시한을 3시간 여 남겨놓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번 주말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