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가 타당했는지 가려달라고 한 체포적부심 청구는 어젯밤(16일) 기각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거여서,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주도해 온 영장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포적부심 심사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됐습니다.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첫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사건을 넘겨 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체포적부심도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어제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피의자 측에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가지 적법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된 것이죠."]
오늘(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도 이번 법원 결정으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체포의 불법성과 부당성 등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