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애초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야당이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 회동 주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절 전에 국민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며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다"며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 없다"며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짓고 가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