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최상목,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입력 2025.01.17 (23:48)

수정 2025.01.18 (02:31)

KBS 뉴스 이미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어제(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애초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야당이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 회동 주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절 전에 국민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며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다"며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 없다"며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짓고 가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국민의힘 "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7시간이 넘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 전격 수용"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야당은 기존 내란 특검법에 있던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지만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어 민주당이 중대한 결단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의견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만 담았고 여기에 더해 11호의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축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으로 수정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 또는 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하되,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특검 인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검사는 30인에서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대신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는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겠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