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출석…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18 (14:37)

수정 2025.01.18 (14:50)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현장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에 법원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12시 반쯤 일찌감치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변호인단도 1시 반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대통령은 1시 55분쯤 지하통로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출입구 앞에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포토라인도 설치됐지만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경호처와 경찰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인근에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는데요.

현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구속영장을 기각하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8시간 40분 가량 걸렸던 점을 보면, 이번에도 장시간 심사가 예상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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