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치소 경호 조치 ‘체포 상태’와 그대로 유지될 듯

입력 2025.01.19 (11:02)

수정 2025.0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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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됩니다.

경호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는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집니다.

기존 경호 조치대로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 경호를 맡고, 구치소 내부는 교정 당국이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식입니다.

당초 경호처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정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호처가 질서유지와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감시설 내 경호 활동이 수감자를 관리·통제하는 교정 당국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 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호처는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 역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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