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대통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이 시각 공수처

입력 2025.01.19 (13:51)

수정 2025.01.19 (13:59)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자, 조사 시간이 임박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출석 결정은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정해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를 고려하냔 질문에,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쳐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으니 원래대로라면 2월 3일까지인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시간을 빼면 하루 이틀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을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사태가 악화하는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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