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띠며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다”…헌재도 무시하나? [이런뉴스]

입력 2025.01.19 (14:11)

수정 2025.01.19 (14:12)

지난 16일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말합니다.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극한직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 계엄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계속 들어보니 이렇게 평화적인 계엄을 본 적이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국회의원 단 1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 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모든 국민들이 계엄이라고 그러면, 총 쏘고 탱크도 밀려오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는데...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뭐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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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을 할만큼,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은, 그건 대통령이 제일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대현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조대현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조대현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들의 전략이, 향후 탄핵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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