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5.01.20 (10:06)

수정 2025.01.20 (10:54)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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