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 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12월 3일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과 외부 강사 등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란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 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란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 같은 허위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과거부터 제기돼 온 부정선거 주장 및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게시돼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