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는 폭동 가담자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이 들고있던 방패를 빼앗기 시작한 시위대.
경찰 방패와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부수더니, 급기야 이를 막으려는 경찰까지 폭행합니다.
이후 시위대는 법원 7층까지 난입해 영장 판사실을 파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만 90명이 넘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는데, 특히 2, 30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무거운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에 대해선 예외없이 전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어제 :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