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재판관 선별 임명’ 헌재 심판…국회 측 “권한 침해”

입력 2025.01.22 (19:11)

수정 2025.01.22 (19:58)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고, 최 대행 측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류하고 있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나머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는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는 국회 측과,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류하고 있는 거라는 최 대행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양홍석/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흡/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 :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뿐입니다."]

정원 9명을 못 채운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만 10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질문은 최 대행 측에 집중됐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재판부는 여야가 같은 날 제출한 후보자 추천 공문을 공개하며, 최 대행 측에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근거가 뭔지 캐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재판부는 첫 변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조만간 선고 날짜를 정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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