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영치에 소송까지…청주시, 고액 체납 징수 강화

입력 2025.01.27 (21:31)

수정 2025.01.28 (10:49)

[앵커]

지방세를 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청주에만 2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체납액은 무려 900억 원이 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청주시가 체납 징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체납 처분반이 아파트 주차장 샅샅이 살핍니다.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번호판을 떼는 대신 바퀴에 금속 족쇄를 채웁니다.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 체납 시에만 가능하단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표적 영치'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하면서 다른 지방세는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이동 수단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후, 강제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기존 번호판 영치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그러면 저거 (공매)해가지고, 저거 팔면은 (체납액)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닉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재산 압류에 대비해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법적으로 되돌려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2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은닉 재산 복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박현주/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세금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거주지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택 수색과 가상화폐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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