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세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 지급

입력 2025.02.03 (07:50)

수정 2025.02.03 (08:04)

울산시가 다음달부터 울산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종일제 돌봄 지원 등을 받지 않는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영아가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가정은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 1일에서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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