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예정된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한다며 오는 10일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잡았고,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하다며 문제제기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구 절차상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최 권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