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국민동의청원(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기피신청을 못 하니 법정 밖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라는 기사와 함께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이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에 탄핵 청원까지 접수됐지만, 기피신청은 못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윤석열은 이미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과 4항을 함께 게시했는데, 제24조 3항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 제24조 4항에는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러니 기피신청은 하지 못하고 법정 밖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극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고 재판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공격하는데,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습게 알겠나”라며 “이런 헌법 부정 세력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참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 있어서는 불안한 국민들의 권리”라며 “신속히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국회전자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오늘(5일)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은 국회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 등입니다.
보육료 인상에 관한 청원, 전과자 선거 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비동의 강간죄 국회 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 등도 5만 명 동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은 오늘 오후 4시 50분 기준 9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