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에 대해 헌재가 "(지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오늘(11일) 헌재에서 열린 7차 변론 기일에서 증거채택 기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는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앞선 탄핵 심판의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의 청문 기록까지 혼재한다"며 "조서들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를까 (조서 내용이) 서로 간에도 맞지 않는다"며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인지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