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이 “비겁한 변명”이라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오늘(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변론에서 주장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야당의 입법 독재 ▲부정선거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 등 3가지로 정리해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 내는 게 대의 민주주의자 정당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전체의 0.6%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입법에 있어서도 야당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적 없고 아직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건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때문이자 출동한 장교·장병들이 위법 명령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인 희곡 ‘맥베스’를 언급하며,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스가 ‘왕의 심장에 꽂은 칼을 빼라고 해서 뺐는데 뭐가 문제냐. 2분짜리 살해가 어딨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 “군인이 우왕좌왕했을 뿐, ‘끌어내’ 지시한 적 없어”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를 ▲군경을 투입해 국회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군의 선관위 불법 침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 입법기구’ 관련 지시 등 5개로 정리해 차례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먼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 내부 사진을 제시하고, “(이것이) 12월 4일 국회가 봉쇄된 모습”이라며 “국회 봉쇄로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사당의 건물 둘레는 570여 미터라, 완전히 출입을 봉쇄하려면 최소 3천 명에서 7천 명이 필요한 데 윤 대통령이 요청한 군 병력은 280명에 불과”하다며, “국회 봉쇄는 이뤄질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지원 요청’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 전 사령관이 (해당 통화가 이뤄진) 12월 3일 밤 11시 6분에는 방첩 사 부대가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청 안으로 계엄군이 진입한 데 대해서는 “당시 15명 내외의 군인들이 국회 로비의 정문을 찾는다고 우왕좌왕하였을 뿐”이라며,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변호사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돼 직원의 휴대전화와 선관위 서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헌법 제1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헌법·법률 위반의 논란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른바 ‘최상목 문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이를 전제로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에 맞춰 형식적 포고령과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해당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최 부총리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넨 것만으로는 헌법·법률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