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달라 믿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조 단장은 오늘(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받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임무 분석을 조금 오버해서 한 것 같다”며 “수방사 임무 매뉴얼상 수방사령관이 본청 진입을 지시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그래서 (이 전 사령관에게) 재고 요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부분을 재고 요청한 것이고, 통제는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의 진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맥락을 끊고 질문하니까 (그렇다)”며 “(검찰 조서를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앞뒤를 끊고 질의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막바지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은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라서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부하들의 얘기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우선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한 군인들을 상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건 상식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본인도 오늘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며 “증언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안 맞고 부하 직원 진술과도 안 맞는데, 이런 것에 비춰보면 증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단장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단장은 “저는 위인도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저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조 단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며 “증인의 진술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