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거부로 복지 관리 안 돼…위기가정 안전망 시급

입력 2025.02.17 (19:24)

수정 2025.02.17 (20:34)

[앵커]

지난주 서천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숨진 아이의 집이 기초수급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어 세밀한 복지 관리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11개월 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아버지는 아이가 울고 보채 복부 등을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아이가 지난해 9월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는 범행 이후 참회는 커녕 행정복지센터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등 숨진 아이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부모가 키울 때는 '부모급여'라고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올해 1월에 신청하셔서 5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더욱 아쉬운 점은 숨진 아이의 집이 기초수급가정인 데다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복지 지원과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입니다.

지난해 5월 아이 부모가 통신비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오는 게 싫다며 거부하자 세밀한 관리가 안 됐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있는 가정인 만큼 부모가 거부한다 해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개입됐다면 아이가 생명을 잃는 비극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담당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하니까요.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엄마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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