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중 기표' 논란이 불거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공은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지 '이중 기표' 논란으로 7개월이 넘는 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무효로 또는 취소해 달라며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피고인 시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스스로 만든 선거 규정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의장 선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안 의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이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수일/울산시의원/무소속 : "판결 내용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면 이성룡 의원은 "판결은 의회에서 재선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국민의힘 : "저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입니다.
당시 이 의원과 안 의원의 득표수가 같아 선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중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는 시의회 선거 규정이 뒤늦게 확인돼 안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가운데 시의회 의장 재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