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처리…여 “대선용” 반발

입력 2025.02.24 (21:18)

수정 2025.02.24 (22:03)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창원지검은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있지 않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번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명 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선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근거도 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특검을 발의하고, 결국은 무혐의가 입증되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대선은 다 끝나 있을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법안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통과된 두 법안을 모레(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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