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뺏어”…쓰러진 취재진 목덜미 밟은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입력 2025.03.04 (21:35)

수정 2025.03.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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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언론사 카메라를 빼앗고 쓰러진 기자의 목덜미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부지법 사태 추가 피고인 7명의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취재진을 향한 가담자들의 이 같은 폭행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수상해 및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쯤, MBC 영상 기자와 오디오맨을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왜 나를 찍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습니다.

일부 가담자들은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들을 주변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들은 “카메라 뺏어”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잡아끌어 내동댕이치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밟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밟아”, “인민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폭행당하는 취재진에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MBC 소속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까지 137명을 수사해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8명도 추가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중 법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오는 10일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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