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최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한 광주시가, 다른 비위와 달리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처리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복무감사 결과입니다.
10가지 사안에 대한 처분요구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요구서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내용만 공개됐습니다.
죄명은 빠져 있습니다.
사건 개요에는 비위 행위 내용이 대부분 기호로 처리됐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음주운전, 의료법 위반 등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조사 결과를 공개한 다른 징계요구서와 다릅니다.
취재 결과, 해당 사안은 성매매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사건의 공개에 따른 사회적인 여파와 추가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성매매 사건이 담긴) 감사 결과 공개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됐을 시 이 분(들)이 겪게 될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귀순/광주시의원 : "공정하게, 투명하게 알권리를 제공(보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침해가 됐고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올린다면 누가 그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죠."]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성매매 사건을 밝힌 새로운 공개문을 누리집에 다시 올렸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