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처벌을 받은 남성, 알고 보니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외부 민간위원이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소속 민간위원의 범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음 본 식당 여주인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
알고 보니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경찰이 불법주정차 구역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거치는 심의 기구입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부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책을 심의하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경찰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처벌까지 받은 겁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위촉 위원이 직무를 계속 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으면 해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민간위원직을 유지하다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석 달, 유죄 판결을 받고도 두 달 가까이 되는 기간입니다.
또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수행했고, 사적 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 담당 부서는 "해당 위원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도 기관 통보와 같은 인지 수단이 없고, 범죄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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