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선관위 장악한 정보사…검찰 “전화선 뽑고 화장실 갈 때도 감시”

입력 2025.03.10 (19:10)

수정 2025.03.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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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당직실에 진입한 정보사령부 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장실을 갈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과천 선관위 당직실에 진입한 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인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청사 안팎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등 대원 10명이 선관위 당직자 A 씨와 방호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유선전화 전원선까지 뽑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3층에서 업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 C 씨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청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원들은 통합관제실 안에서 근무하던 선관위 직원들 2명의 휴대 전화를 빼앗은 뒤, 관제실 왼쪽에 있는 선거 정보센터 출입문을 열도록 지시해 센터 내부 서버실 곳곳을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선거 정보센터 내 서버실 A 구역 통합명부 시스템과 D 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으로, 대원들은 촬영 후 서버실을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원들은 관제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정보사 대원들은 또 계엄 선포 후 청사에 들어오려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의 출입을 막는 등, 4일 새벽 1시쯤 도착한 특전사 3공수여단 병력 130여 명과 함께 청사 외곽과 1층 로비를 완전히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지난달 고 대령 등 9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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