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내 진공상태로”…탄핵 선고일 헌재 ‘특별 관리’

입력 2025.03.10 (21:15)

수정 2025.03.10 (22:27)

[앵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를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기로 했습니다.

반경 백 미터 구역을 인파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오늘(10일) 탄핵 찬성 측은 단식 농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고, 탄핵 반대 측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

경찰이 이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0m 구역을 차 벽으로 둘러싸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집시법상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 구역"이라며 "차 벽을 다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특별범죄예방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모두 8개 구역으로 나눠, 총경급 간부가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길이의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비상 발령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달 18일 : "저희들은 경비 대책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날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갑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 대한 폭력 사태 예고 글과 관련해 모두 60건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주유소와 공사장 등 위험 물품이 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강현경 정준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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