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특별관리’

입력 2025.03.10 (19:14)

수정 2025.03.10 (19:55)

[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안전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경력을 최대로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서울 종로와 중부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서울청 소속 서장 8명이 지역장으로 배치됩니다.

지역장 지휘 아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의 경력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또, 경찰청과 가장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선포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고 당일 헌재에 대한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60건을 수사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녀의 마약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와 체포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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