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尹 석방, 검찰 ‘은혜갚기’ 말고 해석 불가”

입력 2025.03.10 (19:21)

수정 2025.03.10 (20:46)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

예, 박균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먼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그동안에 법원이 항상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간을 적용해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퉜어야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석방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수긍하기 어렵고 뭔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 그러니까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을 받았던 그 결정이 과거 결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답변]

검찰이 언제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신경쓰면서 일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즉시 항고 제도를 남겨둔 것은 어떤 구속 취소라는 것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신병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김주현 법무차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인데 그가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이건 합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야의 법사위원들이 그것에 동의를 해서 법률에다가 남겨준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핑계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윤석열에 대한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기간 계산을 놓고 날일 그러니까 10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 240시간으로 할 거냐를 두고 결국 이제 법원이 시간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기존 법조계 관행과는 좀 다른 이례적인 결정인 거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1997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즉 그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2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날과 날을 기준으로 하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떤 법의 문헌의 명확성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분명한 겁니다.

법조계의 다수의 일반적인 견해도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해당 판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또 유연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건데 둘 다 자기들의 분수를 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또 다른 사유 하나 더 보면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인데, 이걸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결정문에 적시돼 있는 법원의 입장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주장을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 판단을 받도록 즉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포기를 한 겁니다.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전에 체포 영장 발부하거나 또 체포 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했던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여셨더라고요.

의원님도 함께 하셨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저는 직접 또 야당 5당 관계자들과 함께 공수처를 방문해서 심우정 총장에 대한 고발장도 직접 제출을 했고 사직을 권고를 했는데 아마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날 걸로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어떤 국민의 분노를 반영해서라도 어떤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좀 궁금한데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국은 책임이 있는 심우정 총장의 사퇴를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특수본의 나름의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포기했던 검사들 아직 의지를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의 요구를 통해서 어떤 그 재판부가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결정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헌재를 상대로 신속하게 또 바른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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