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학생 등 직업이 각각 달랐고, 연령대도 200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난입이나 경찰 폭행에 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방화 혐의를 받던 10대 남성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인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난입에 관해 "열린 후문으로 진입했지, 강제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섰던 걸 두고 "잠깐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은 '저항권'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 "(저항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별 변론을 분리·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뒤인 24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