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규정…“감사 행정 투명성 확보”

입력 2025.03.10 (19:31)

수정 2025.03.10 (19:51)

[앵커]

자치단체의 원칙 없는 감사결과 공개 실태와 문제점, 지난주 보도했는데요.

감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제주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처분요구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어있습니다.

대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담겼습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고 투명하게 알린 겁니다.

제주도는 감사공개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위사항 등은 공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 등은 비공개합니다.

비공개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위원장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관선/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 "감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내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개문의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감사대상이 아닌 단체명 등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익명 처리를 위한 기호나 도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이런 기준없이 감사 결과를 공개해 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감사위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무감사 결과 등 일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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