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부터 결론…모레 선고

입력 2025.03.11 (21:01)

수정 2025.03.11 (22:03)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사건을 모레(1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

국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5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모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98일 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노희범/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피청구인들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사건은 현재 헌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입니다.

나흘 먼저 접수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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