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김 전 장관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