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감국가 분류 파장…여야 탄핵 승복 공동기자회견?

입력 2025.03.17 (16:13)

수정 2025.03.17 (17:37)

■ 방송 시간 : 3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1mZsagfeLFc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7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철동 같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함된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가능성부터 민감국가 소식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책임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여야 대표의 주장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이거는 무엇보다 중국이나 북한하고 연결된 게 맞아요.

◎김용준: 맞아요?

▼서정욱: 왜냐하면 미국이 외교 정책은 중국 봉쇄고요. 그다음에 북한 제재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옛날에 감사원이 나왔잖아요, 사드 배치할 때요. 미국의 군사 전략 2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 대사관의 무관한테 줬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이 3급 비밀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한테 공개 안 한 USB, 이걸 북한에 줬잖아요. 그다음에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800만 불을 북한에 준 게 공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이거는요, 국내법 위반뿐만 아니라 UN의 제재 위반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800만 불이 유죄가 되면요, 국내법적으로도 10년 이상 구속 당연히 되겠지만 미국 근처도 못 갑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아요. 이런 모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여러 위반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정된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이 문제만큼은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당연하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 5일 전에 이 매년 민감국가를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른바 미국의 적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던 거예요.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기본적으로 AI 그리고 원자력,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산업과 관련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나라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기술 협력과 어떤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라는 데 대한민국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이 정부 들어서 여러 실언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를테면 1월 달에 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챙기지도 못했어요, 이 정부에서 그랬는 겁니다. 1월 달, 계엄의 후폭풍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주 이 불안정성이 높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감국가로 분류됐다는 데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이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는 주무 부서가 에너지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이런 기술 협력과 관련한 제한을 둬야 될 나라를 스크린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달만 해도 핵무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만, 대통령이 핵무기와 관련한 자체 무장론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미국과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80주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그때 선언문을 봤더니 NPT상의 의무를 대한민국이 잘 지켜주고 있다. 이게 80주년을 기념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문구를 냈지? 미국의 의구심이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의 이 안보를 강화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핵무장론은 세계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북한과 대한민국이 당하는 층위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야당 탓을 하고, 왜냐하면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이 대안 마련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김용준: 그렇겠죠.

▼장윤미: 이 정부에 그런 능력이 있나 의문입니다.

◎김용준: 민감국가 목록에 왜 포함됐을까,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해라.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여야 모두 승복하겠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승복 의사는 불신하는, 승복 입장을 승복하지 않고 있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저도 법조인으로 재판을 수천 번 해봤을 거예요. 그 승복하라 마라, 이게 이런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판결 내리면 안 따르고 승복 안 하고 불복할, 재심도 아니고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 자꾸 승복을 요구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보고, 다만 정치적으로 혹시나 선동을 해가지고 헌재 발목을,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걸로 선동할까 싶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야 지지층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탄핵이 기각이 돼버렸다. 그러면 민노총이나 또 진보 단체들이 계속 집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막겠어요? 평화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보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용되면 집회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광화문의 집회를 멈추라 할 수도 없고. 지금 당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총력으로 헌재 압력을 넣는데,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나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가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더 헌재 압박은 심하다, 총력전.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불복은 뭐냐, 이거는 다 판결 나면 끝나요. 그런데 진짜 불복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다 중단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대통령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소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 의견이라면서 만약에 재판 못 가겠다, 압력 넣고. 이런 게 진짜 사법부에 앞으로 큰 위험 요소지, 헌재 결정은 끝나면요, 저는 불복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단심으로 끝나잖아요.

◎김용준: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 차원에서. 그 부분은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별로 실익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불복이 방법이 없다, 승복하면 승복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다만 지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를 어떻게 막아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가 7년 동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뭐 정당 대표가 모여서 승복 선언하면 됩니까? 이거 제 말은 자발적인 집회 같은 걸 방지할 방법 같은 건 없다. 다만 평화적으로 되도록 관리하는 건 필요하겠죠.

◎김용준: 당시에 사상자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격화되는 양상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오는 주장 같은데, 지금 장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했는데, 직접 밝혔다기보다는 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할까요?

▼장윤미: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김용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윤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긴장도가 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완화됐다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재를 때려부수자고 서천호 의원이 장외집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삼권분립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연장선상에는 그러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읽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장동혁 의원이 헌재가 내란몰이에 동요하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게 맥락이 있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장외집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시민들이요. 그러면 헌재를 때려부수자고까지 이야기하는 진영에서는 이걸 제대로 과연 수용할까? 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국민의힘도 이럴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할 때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 보여줬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계엄에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건 본인을 지지해 주는 일부 시민에게 향하는 메시지였어요. 본인을 위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청년들,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접점을 엮어서 끝으로 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승복할 것인가? 불안해지는 거죠.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형사재판 국면에서 다 피고인으로, 피청구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이 과연 안중에 있나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승복 메시지도 내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어떤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과연 수용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치인으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국민 불안 제거해드릴 수 있도록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승복 안 하면 어쩌겠는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거를 또 묻고 혹은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의견 있으신가요?

▼서정욱: 저도 의뢰인들하고 재판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꼭 승복한다고 말하십시오.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 판사 앞에 판사님, 승복하시면 나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자꾸 대통령한테 왜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복할 건데,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은 미리 꼭 인용될 걸 전제해서 항복 선언처럼 미리 승복 선언, 이게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저희가 이재명 대표 보고 계속 판결이 어떻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승복하십시오. 미리 승복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요구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26일 날 선고되는데 불복하면 어떡합니까? 제 말은 본인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면서 미리 사전에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보수층이 집회하는 것은 대통령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계속 왜 공포 분위기로 하면서 대통령한테 미리 승복을 요구하는지, 꼭 인용을 전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준: 마치 승복에 대한 요구가 항복에 대한 요구의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장윤미: 이 당연한 걸 왜 못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 여당이 왜 했겠습니까? 국민 불안감을 의식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이재명 대표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과 지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무게감이 완전 다르고요. 왜 이런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냐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3심제에 따라서 상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승복을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지금 상황에서, 헌재는 단심제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든 정치적 소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조차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당연한 것조차 관철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을 누가 줬습니까? 헌재를 때려부수자고, 헌번재판관 이름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면서 밟자고 이야기하는 진영이 어느 진영입니까? 이게 사실상 사법부 겁박 아닙니까? 재판이 대통령이 되면 멈춘다. 이 정도를 가지고 사법부 겁박이라고 한다는 그 잣대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말에도 이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야당은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여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준: 오늘이 17일 월요일이고요.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알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내일 오후인 만큼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서 변호사님, 지금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쟁점이 많고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더 숙고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서정욱: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니까요? 그냥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자기 당이,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 발언이잖아요. 그거 하는 데 14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공식 쟁점만 5개예요. 계엄 요건부터 포고령이나 체포, 국회나 선관위 마비 있고 그전에 또 사전 절차적인 문제로 형법에 내란 뺀 거라든지 또 일사부재리, 국회에 두 번 의결한 거라든지, 쟁점이 10개는 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리 판단만 됐어요, 중대하냐 안 하냐. 따라서 그때 14일 가지고 14일을 예견하는 자체가 저는 난센스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론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저는 이번 주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탄핵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산수예요. 이건 산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산수를 못 하냐, 검찰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8명 재판관이 당신 200석이야, 아니면 151석이야. 손들어봐,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대행인지 지금 최상목이 적법한 대행인지 한덕수 총리가 대행인지, 이 대혼란을 하루면 결정할 걸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안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재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한덕수 대행부터 선고하는 게 19일 날 또 종결했잖아요. 종결도 내용도 간단해요. 저는 이번 주에 한덕수 대행 하고요. 대통령은 좀 더 숙고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나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김용준: 재판관들의 이렇게 숙고가 길어지면 장 변호사님,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스케줄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게감도 다르고 서로 상호적으로 뭐 한번 봐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쟁점 사안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렇게 좀 종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보다 길어지느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쟁점을 또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절차적인 어떤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형사재판이 계류 중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 형사 기록을 갖고 온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하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사안이 어떻게 보면 좀 논의와 평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논의라는 것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형사 기록이 오는 것도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모든 피청구인 등 마찬가지로 다 증거로 현출돼서 헌재가 판단의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거기에 왜 윤석열만 대통령만 예외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먼저 헌재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그리고 피청구인의 방어권, 동일한 증인을 두 번씩 불러주는 사례? 찾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는 걸 원하는 건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쪼그라들고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대한민국 경제까지 직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도 저는 헌재가 새기고 이번 주에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용준: 이번 주를 넘기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요, 경찰이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를요, 소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게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면 규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그 내용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또 이제 한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좀 나서서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서정욱: 지금 가장 애매한 게 3개가 있어요. 집회냐 1인 시위냐 그다음에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구별이 어려워요. 옛날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기자회견 하다가 집시법으로 처벌된 예도 있고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막 시위를 하거나 화형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한계가 애매해요. 1인 시위도 이게 여러 명이 1인 시위로 가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서정욱: 단체가. 따라서 판단은 어려운데, 제 말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이 네 분이 있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저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면 특히 민주당은요,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의도에서 8.5km 광화문까지 걸어가면서 막 계속하고요. 당이 단식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고요. 삭발도 많고요. 국민의힘에도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승복한다. 이러면서 그냥 관여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지층이 비판도 많지만, 제 말은 양쪽 다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훨씬 더 독려, 당 차원에서 오히려 탄핵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준: 당 차원에서 그 지도부들 위주로 너무 이런 동력이 강한 거 아닌가, 국민의힘의 개별 의원 행동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장윤미: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했습니다.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본인들 메시지를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보일배를 조국혁신당이 하고 이런 것과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 톤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나? 저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앞이 완전히 마비 상태죠. 그 인근에 일상을 사시는 분들, 학생들,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 긴장도가 누구한테 더 큰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승복 메시지는 시민들을 향한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목숨을 내놓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주 과격한 발언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복할 테니, 여러분들은 일상을 사시라는 메시지를 왜 못 냅니까? 이걸 민주당이 삭발하고 단식하는 거, 물론 비판의 메시지 낼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선상에서 너희가 무리수를 두니까 우리는 괜찮다? 아니요. 이걸 어떻게 또 무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가 하면요,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에 재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에 다시 한남동 관저에 밀착 경호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그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막혔거든요? 네 번째로 또다시 영장 청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서정욱: 이런 스토커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거의 똑같은 사유예요. 새로운 게, 뭐 대단한 게 발견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네 번째면 피고인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옛날에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매주 하겠다, 탄핵될 때까지. 그러면 매주 백 번, 천 번, 매주 탄핵 표결만 할 겁니까? 그때 우원식 의장이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될 때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 열 번, 백 번 계속할 겁니까? 이런 게 무리한 월권 수사입니다. 왜 세 번이나 반려했는데 똑같은 걸로 합니까? 물론 그 사이에 고검에서 심의위원회 연 게 있긴 있지만...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 경찰에 설명대로 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혐의를 봤더니 1차 때요, 1차 때 막았다는 거예요. 1차 때 경호처장이 누구입니까? 박종준 처장이 1차 때 있었고, 그때 협의하다가요, 그냥 공수처 돌아갔지 않습니까, 체포 못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뭐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까? 뭐가... 폭행, 협박이 없는데 특수공무방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군사 시설 무단 들어온 공수처가 문제죠. 따라서 저는 1차 때고, 2차 때는 대통령이 순순히 갔잖아요. 유혈 사태 막자고. 도대체 경호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또 군사 시설이니까 서버 같은 것은 수색 못 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저는 서버 확보나 아니면 뭐 때문에 하든지 그런 다른 의도로 이렇게 특수 공무 방해 하는 거고요. 또 경호원 중에 내통한 사람 징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적법한 거예요. 그건 범죄 아닙니다. 다투면 되지. 따라서 저는 똑같은 사유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봐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심의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거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하느냐, 이런 입장이십니다.

▼장윤미: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해서 번번이 반려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요.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찰만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신 확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순히 나섰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모든 기동대까지 동원을 하고 본인들은 이 군사 시설이라고 하지만 법원이 정확하게 발부한 영장을 갖고 갔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려하고 무력으로 무장까지 했다는 그런 내부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처벌하지 않고 인신 확보하지 않는다? 수사에는 제대로 협조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경찰이 영장을 쳐서 인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막은 겁니다. 경찰로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손을 들어준 전례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죠. 이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외부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도 검찰이 또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본인이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안 될 거다. 이건 위헌일 거다. 이거는 가르마를 타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비화폰과 관련해서 서버를 관리하는 게 경호처장의 몫인 겁니다. 지금 대행으로 일하고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오는데 인신 확보에 이렇게 소극적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엄호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나서는구나, 이 조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용준: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왔는데, 이제 정식 재판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군인과 경찰이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게 군 고위 관계자들하고 경찰 수뇌부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다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의 재판부가 지금 맡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혹시 이후에 이게 병합될 수도 있나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병합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진행 단계가 틀린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기록이 7만 쪽이라 아직 복사도 못 하고요. 다음에 준비 절차가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은 오늘 본안 실제 재판 변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 주장은 내란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무죄가 되면요,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두머리가 무죄인데 공직자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중형을 때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최소한 윤 대통령 재판을 보면 그다음에 밑의 사람 하는 게 순서에 맞다, 순서가. 따라서 이 재판은 좀 중단을 시키거나 속도 조절하고 대통령 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내란이라는 건 저는 터무니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헌재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내란이라는 것은 완전히 국가 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마비시키는 행동.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 이런 게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계엄했다가 2시간 만에 해제해가지고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킬, 그때 역량 준비도 없었고요. 실제 그런 의도도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는 내란,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도 내란 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부터 내란에 대해서, 물론 또 공소 기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했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그게 없어버리면 지귀연 부장, 그냥 공소 기각될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통령부터 결론 내리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되거나 후에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걸 지적하고, 따라서 보석이나 빨리 풀어주고, 나중에 재판을 하면 됩니다.

◎김용준: 지금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장 변호사님,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도 지금 같은 혐의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재판이 진행될까요?

▼장윤미: 준비기일은 이미 정리가 됐는데...

◎김용준: 됐고요.

▼장윤미: 준비기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향후 입증 방법, 그러니까 어떤 증인을 무슨 입증 취지로 불러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첫 공판기일에서는 이제 공소장에 요지와 관련한 확인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이 군과 경찰의 투트랙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한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계엄과 관련한 불법성을 지금 점검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지금 비교적 뒤에 기소가 됐고 지금 불구속 상태라서 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1심에서 6개월 안에는 끝내야 되지만...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윤미: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가르마가 타져야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보다 지시를 내린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 너무나 구체적인 진술들,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인 겁니다. 2시간을 애초부터 의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무장한 군을 선관위로, 국회로 보내면서 일찍 끝내려고, 질서, 발동이 유지의 목적이었다고, 이게 재판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유죄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정사실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다투고 법적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기의 성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그런데 의원이 아닌 요원으로 말했고 내란 관련 시점이나 장소, 또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발언과 이 발언에 대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반박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23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일단 빼라, 그래야만 이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4일)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말씀 하셨고...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요원과 인원 또 의원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와 관련해서도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증거로 입증도 돼야 될 텐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재판이 전개되리라 예상이 되시는지요?

▼서정욱: 저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김용준: 의미 없는 논쟁이다.

▼서정욱: 왜냐하면 보십시오. 일단은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설탕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면 불능범으로 처벌도 안 합니다. 당뇨, 설탕약을 당뇨병 환자한테 줬다고 이게 살인미수가 됩니까? 그 당시에 특전사 들어간 사람이 열 몇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보좌진이 몇천 명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이걸 어떻게 끌어냅니까? 끌어낼 수 있는 인원과 군 병력, 처음으로 이런 게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홧김에 다 끌어내 했다 한들, 이게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지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그걸 안 따라도 항명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 화를 내서 끌어내라 해도 안 따랐잖아요. 원래는 이게 군 형법에 항명죄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명죄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홧김에 한 발언이고 상황이 그게 아니고요. 또 일시 끌어낸들, 보세요. 내란이 되려면 상당 기간 마비시켜야 돼요. 국회를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국회를 완전히 없앨 정도로, 우리 옛날 계엄할 때 보면. 그런데 잠깐 끌어냈다가 또 이게... 또 들어가지, 그 끌어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겁니까? 어디 잡아놓을 겁니까? 일시 끌어낸들 또 의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 날이 어떻게, 구금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잠깐 끌어냈다는 한들 이게 내란이라고... 아니, 내란은 상당 기간, 국가 기관을 마비시켜야 된다. 이때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달 또는 몇 년, 이 정도여야 되지, 하루 끌어내서 그다음 날 의결하면요, 이게 내란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김용준: 이런 재판 과정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윤미: 불리해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원, 요원, 의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맥락이 중요한 거죠.

◎김용준: 맥락이요.

▼장윤미: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 다 형사 절차에도 증거로 현출이 될 겁니다. 유의미하니까요. 그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하도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요,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 안으로 12시 30분에서, 12월 4일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그때 국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요원이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제3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인원이든 요원이든 누구를 끌어내라고 했으면 그때 맥락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고, 본인도 그 직권으로 채택된 증언이 그 지시를 명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 계엄군들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이렇게 사령관이 벌벌 떨고 긴장을 하길래 너무 전화냐, VIP 전화다라고 하면서 복명복창까지 하면서 끌어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딱 계엄 해제 당시였어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1분 15초 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거짓을 오히려 사실상 실토한 셈이 됐는데,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간단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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