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재판, 피고인 숫자가 많아 혐의별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들은 법원에 들어간 건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연 건 아니'라거나 '구속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주차장으로 호송차가 들어가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고함을 칩니다.
["애국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법원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길래 갔다"거나 "떠밀려서", 혹은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였다"는 등 법원에 들어간 이유라며 내세운 주장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연취현/'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변호인 : "추정컨대 경찰은 사건 당일 법원 후문을 평소와 같이 바닥 걸쇠로만 고정시켜 놓고 자물쇠 등 단단한 시건 장치를 하거나 다른 보완 장치를 전혀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형량이 낮은 단순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경수/KBS자문변호사 : "피고인들은 평온하게 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야간에 법원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행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속 상태가 과하다는 주장 역시 되풀이했습니다.
[임응수/'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변호인 : "이들이 죽일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목 놓아 60일 동안 외쳤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게 너무 정말 안타깝고 화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9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협박글을 쓴 2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김경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